5인 미만 해고 수당
질문할께요
2024-05-09 08:41
2
361
5인미만 1년 계약인데
현재 2개월째 근무인데 해고통지 받았는데
늘 이런식으로 사람 단기러 쓰고 갑자기 해고 하는데
이거 신고 방법없나요

특히5인미만 이기도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잘라도 큰 문제가없다하는데 이걸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ㅠ
댓글 2
  • 첫댓글assa**9
    2024-05-09 09:32

    계약서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해요. 다만 사업장에서 님이 회사 규칙 어겼고 일처리가 미흡하다 이러면 작은 사업장은 별타격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개인 사업장 중소기업 아래더라도 기본 20명 직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게 그래서 나은겁니다.

  • NV_43846**5
    2024-05-09 17:57

    신고해도 소용없어요.그런이유로 단기알바라고 일용직이라는 말을 쓰눈거에요.필요할때 쓰고 일이 없으면 업체가 바로 인건비 절감으로 조금이라도 자금을 아끼며 사업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