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행 욕설
KA_36065**5
2024-04-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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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 실장에 언어 폭력 욕설 참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중인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신고을 하고 싶은데 녹치한게 없이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 욕설 등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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