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받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8qud**k
2024-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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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7일(일) 18-01시, 12~14일(금토일) 13~22시에 근무
작성한 전자 근로 계약서 상에는
5. 휴일:
- 주휴일 (1주간 2일 이상 출근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
6.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7. 일급 90,000 원
- 임금지급일 : 4월 19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연장 동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 일수를 개근 했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금을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주휴 수당이 미지급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주일을 다 채워야(ex. 월~일) 주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4일만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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