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KA_37261**9
2024-04-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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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회사에서 한 달씩 끊어서 근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근로 기간 한 달로 된 계약서 작성하고 알바 시작했습니다.

주 4시간 근무, 첫날 교육 1시간 시급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 기간 중에 저의 사소한 실수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서면 통지 못 받았고 갑자기 전화로 통지했으며 총 근로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는데 이 회사 신고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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