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법정공휴일 추가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KA_37513**9
2024-04-19 20:25
1
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입사 이후 법정공휴일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니 노무사와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해서
받은 답변은 계약상 법정공휴일 출근으로 되어 있는 자는 출근을 해도 당연히 출근날이기에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은거니 일단 지급은 해주겠지만 이전 데이터가 없으니 이번년도 1.2.3월 공휴일 수당만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수기로 작성하는 출근부를 매월 사진 찍어 놓은게 있어 그걸로 추가 급여를 모두 요청한다면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에 이번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도 여쭙니다.

1. 계약상 법정공휴일 출근자는 공휴일수당 1.5배를 못받는지

2. 이전 출근부 사진 데이터로 모든 금액 요청이 가능한지 (혹시 데이터가 없는 날도 요청이 가능한지)

3. 그러면 그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4. 연차수당도 추가 요청 가능한지

5. 질문 하나 추가 드립니다 22년부터 23년 1분기까지는 주말 (15시간 이상)알바를 하다 이후엔 주말평일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2년 입사부터 현시점까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모든기간 퇴직금이 측정 되는것이 맞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19
1.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근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근 산정시 산정기간의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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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37513**9
    2024-04-21 23:18

    추가로 질문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간 연차수당도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23년 1분기까지 주말 (매주 15시간 이상) 23-2분기부터 현시점 (매주 5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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