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시간 위반시
KA_40811**9
2024-04-19 2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월요일-일요일까지 7일근무 하였스며
하루는 7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읍니다.
회사가 위반 한것은 맞습니다.
궁금증은..
1. 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2.퇴직후 신고 해도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려요 건강하세요.
하루는 7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읍니다.
회사가 위반 한것은 맞습니다.
궁금증은..
1. 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2.퇴직후 신고 해도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려요 건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기간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기간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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