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 임금90%
NV_41504**1
2024-04-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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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23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목 이틀동안 저녁10시부터 새벽5시까지 편의점알바를 처음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3개월 연수기간을 두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말이없었습니다
매월20일이 월급날이라고 되었으나 3월26일 이틀치에대한 임금이 먼저 입금되었고 사장님이 수습이라 90% 만 들어갔을거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임금이 90% 만 준다고했으면 시작안했을겁니다
그리고 4월19일까지 근무하는동안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지키지않아 매번 적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45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계속되는 연장근무로 그만두게되었음)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계산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주15시간이상 일했으나 주휴수당도 없었고 최저시급의 90% 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다른 알바생들도보니 길게해봐야 3개월만하고 그만두던데 이런식으로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알바들을 이용하는거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간 최저시급 90%만 준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 다. 주휴수당, 못받은 연장시간 시급 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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