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mijuang2**0
2024-04-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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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까페매출이 마이너스라고 잠정 문을 닫아야겠다고 그만두라고 2주전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만두고 이틀후(주말이였음)에 다른직원을 고용해 까페를 운영하고있었는데 사업주는 증거가없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주휴수당도 1인사업장이라 따로 휴게시간없이 점심시간도 안가지고 8시간을 풀근무로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8시간근무지만 법적으로 1시간은 휴게시간이니 7시간만 돈을 받아가야되는데 8시간 받아간거니 주휴수당은 따로 못주겠다고 1시간씩 더 받아간거는 공금횡령이라고 고소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법리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을 안해줬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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