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알바관련
Hoped**l
2024-04-20 10:28
0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알바 신청해서 확정됬다고 문자와서
한시간거리인 집합장소까지 가가지고
30분대기까지했습니다
이름 확인 4번이나하셨는데
갑자기 집합장소에 있던 담당자가 본인실수로 누락되었다며 죄송하다며 가라고했습니다
근데 신청받았던 담당자는 원래 이렇다며 어쩔거냐는듯 말하더라구요
이경우 사기아닌가요?
아웃소싱도 작은데가 아니던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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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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