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중간정산 사유없이 가능할까요?
어흑24
2024-04-25 13:2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Db형으로 가입했다가
회사가 dc로 전환햇는데요
4년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사유없이
사유들이 죄다 해당 안되서요
회사가 dc로 전환햇는데요
4년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사유없이
사유들이 죄다 해당 안되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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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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