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llming**1
2024-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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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곧 이사예정이라 1년 채우고 퇴직 예정 입니다

한달 전에는 미리 퇴사 한다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어 제가 6월 15일이 1년 채우는 날이고
5월에 미리 말씀 드릴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퇴사 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요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ㅠㅠ

1년 채우고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해고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하신 사직일자가 아닌 사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일자를 포함한 사직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1년 이후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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