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심야수당
KA_32255**0
2024-04-27 09: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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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객상담센터에서 스케줄로 근무 중입니다 일8시간 근무하지만 최저 시급입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은 오후 3시부터 밤12시까지 대근을 할경우 하루 대휴로 쉴수 있습니다 대휴로 쉰다면 대근시 근무한 야간수당이나 심야수당은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선 대휴로 쉬니 수당은 없다고 해서입니다 대휴로 쉬는 시간대는 오전6-오후 15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대휴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하여 휴가 일수 또는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합의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장, 야간 등에 대하여 가산이 필요하며,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 또는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를 통하여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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