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개미0
2024-04-27 14:22
2
14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금은 13000원이고, 주급 계산중인데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못 받은 상태고, 주휴수당에 해당 되는지 여부도 같이 문의드려요.

주에 29.5시간 근무하였고 38,3500 주급 금액이 나왔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술적으로 주급에 대하여 29.5시간 * 시급(13,000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13,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시급일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업장 내 인원이 주40시간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서 5.9시간(주휴)가 발생합니다.

또는 근로계약서상 13,000원이 시간급(약 10,833원) 및 주휴수당 (2,167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2,167원 * 29.5시간을 곱하여 해당 주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미지급분이 있는 또는 근로계약체결 당시부터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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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케터민
    2024-04-28 18:20

    1주일이 5- 6일 근무라고 하면 5-6일동안 쉬는날 없으면 1일 더 추가 지급하는게 주휴수당 ? 연차 주휴 수당 안 줄려고 한달에 9-10번 휴무? 반강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서비스직 ? 관공서 계약직이라도 주휴수당 받았어요 ?

  • 케터민
    2024-04-28 18:21

    점이 물음표로 저장되네요 물음표 아니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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