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문의
KA_40811**9
2024-04-27 17:02
2
28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시..

5월1일 하루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1일 시급 13만원 입니다.

질문사항.

1).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금액.

2) 5월1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대체 유급 휴가를 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7: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제 / 시급 또는 일급제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50%가 가산되어 150%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NV_35505**9
    2024-05-01 12:39

    시급이 13만원 이라니 전문직 종사자 인가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에 백만원이 넘다니 부럽네요.

  • 머스캣
    2024-05-02 05:52

    시급이 13??? 당일지급이 13 아님?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