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및 도청
KA_43485**4
2024-04-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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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알바들 cctv로 계속 감시하시고( 근무조항에 알바들끼리 붙어있지말라고 cctv로 다 보인다 적어서 붙여둠) 돌려보시고(본인입으로 말함)
도청도 하시는거 같은데(심증, 다른알바들도 모두 동의함) 신고 가능한가요?
주문들어온 메뉴 잘못만들면 그 금액 물어내라고 벌칙금종이도 붙여놓고 쓰게하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4:32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직원 감시를 위하여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조회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녹음 기능 있는 CCTV를 사용하여 직원들 대화를 녹음하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감청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CCTV가 이러한 감청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업무를 하든 다른 용무를 하든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 위반시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근로기준법 위반-직장내 괴롭힘), 경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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