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항상 추가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KA_37884**8
2024-04-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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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n시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알바에 지원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에 붙은 뒤, 사장님께선 n시까지 근무하는 게 기본이지만, 손님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n+2시까지 근무 후 마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퇴근 시간을 항상 사장님께 문자로 보내고,
사장님께서도 그 금액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준다고 하셨지만 저번 달 알바비에서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번 달엔 저 혼자가 아닌 사장님과 제가 둘이 같이 일하였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거의 사장님께서 일을 다 하셨고요.

저는 사실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 건 아니고, 그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 공고대로 빨리 퇴근하거나, (사장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알바비를 정당하게 받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n시 이후에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찍 퇴근하든, 알바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추가근무를 하든 하고 싶습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설득이 실패하면 후자를 택할 생각이나,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 시스템같은 게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4:3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추가근무 및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톡대화, 메시지, 휴대폰 통화녹음, 동영상 촬영, 문서, 자필 근무일지(매일 일기나 메모 형식도 가능) 등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 급여명세서 및 임금 입금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직할 때 그 차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청구를 하면서 불응하면 관할 공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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