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쎄 그랜드맨파워에서 11만원 주기로 해놓고 7만원만 주면 신고 가능한지
딸배인생
2024-04-28 13:15
1
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단기 오쎄 물류센터 공고 보고 지원했습니다
그랜드맨파워라는 인력대행사에서 오쎄에 파견보내는 방식으로 한다던데 문제는 11만원 준다 해놓고선 정작 7만원만 준다 하며 진짜 7만원만 주더군요
이거 기분 나쁘고 짜증 나는데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4:57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랜드맨파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으로서 근로계약은 사례자 님과 그랜드맨파워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임금 역시 그랜드맨파워가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당해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달리 적게 받았다면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에 대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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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34786**2
    2024-05-01 02:05

    캡쳐본 노동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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