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입금2일에서3일정도걸린다고했고
열심힝잉
2024-04-28 14:09
0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가입금2일에서3일정도걸린다고했고
24일알바하고
25일계좌하고업체
2일3일정도했는데
현제까지도이직도입금안돼고있구
4일지난것같구
13:00 17:30
3.3소득공제하고
어디가서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5:06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 체불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예정된 임금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므로 관할 공요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