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명시
KA_23756**0
2024-04-29 12:36
0
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요.

계약서 내에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내년 25년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를 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근무 환경에 불편을 느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퇴직을 하고 싶은데 퇴직 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퇴직을 얘기하고 대체 근무자가 정해지면 괜찮은걸꺼요?

퇴직 후 계약서 상 명시한 근로일을 마무리 하지 않아 업장에 피해가 갔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5:16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1개월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자를 채용할 기회를 주고 업무 인계인수절차까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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