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NV_33792**0
2024-04-29 15:20
0
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3월부터 8시간 주 5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업장 두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여 달에 2번 알바비를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또한 두번 나눠서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5:20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관계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2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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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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