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
KA_19350**5
2024-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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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 하루에 6시간씩 주5일근무 입니다
토,일 고정휴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보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릴때마다 아 오늘 안가져왔다며 사장님께서 계속 미루는듯 싶으시더니 급여날이 5일인데
3월4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면접때만해도 아무런 얘기없었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급여지급은 80%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2월 급여가 52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월13일부터 근무했고 12일 출근 했습니다
급여가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며, 복지는 주휴수당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5:47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단순노무업종이 아닌 때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9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여 2월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단순노무업종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적용된 최저시급 : 9,860원*0.9=8,874원
1일간 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 8,874원*6시간=53,244

제1주차 2/13~2/19(7일간) : 5일근무 임금 53,244원*5일=266,220원+유급주휴일수당 53,244원=319,464원
제2주차 2/20~2/26(7일간) : 5일근무 임금 53,244원*5일=266,220원+유급주휴일수당 53,244원=319,464원

2/27~2/29까지 2일간 임금 : 53,244원*2=106,488원

이상 합계 : 319,464원*2+106,488원=745,416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13부터 2/29까지 역일상 13근무일이어야 하는데 사안에서 12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취지인 듯합니다. 위 계산에서는 유급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했습니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라면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근이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차액 미지급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했는지, 했다면 어느 항목을 얼마나 공제했는지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내역대로 4대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공제했다 해놓고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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