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KA_31443**5
2024-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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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일당제 하루 11만원 입니다
5일 1일 근무하면 그냥 11만원 받는게 맞는지
또 7일 내내 일해도 일당제라 11×7=77 받습니다 알바라 그런지 특근수당이 안붙네요 주휴는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걸루 압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6:04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정상 근로(8시간)를 제공하였다면 사안의 경우 100%+100%+기본급(시급)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시급을 확인해서 미지급 임금 차액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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