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될까요
KA_30848**3
2024-04-29 22:18
0
1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3월 입사해서 24년 4월 29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이며, 사유는 스팀기가 고장나 디스플레이 스팀을 못해놨다는 이유입니다.
경고 없었고, 지난주 토요일에 대표가 매장에 방문했다가 (본인은 휴무였음) 셔츠가 구겨져 걸려있는걸 보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며, 퇴사 후 10일 이내 상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퇴직금+위로금으로 대출 상환 외에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하고 인사팀에서는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위로금 1천만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퇴직금은 받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퇴직금+위로금으로 대출상환을 해줘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6:21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출금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불원칙). 다만 근로자가 사안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것에 이미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 상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대출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