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이 이해안되서요
NV_28384**6
2024-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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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해가안되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근무하면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좋은곳이생겨서 퇴사한다고말하니까 이번주 근무한 주급은 지급을 안하겠다고 법이그렇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근무하고 다음 월요일까지 출근하면 지급하겠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9 14:5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일주일(월~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주의 계속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일주일이 아닌 월~금까지 계약을 한경우에는 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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