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만근 개근
KA_42776**3
2024-05-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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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일하는 직장에서 만근을 하지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주에 30시간 근무하고 있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이번 하루만 4시간 해서 총 29시간인데(결석×, 1시간일찍퇴근O) 이런경우 만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출근은 하기때문에 개근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만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7:20
주휴수당은 개근시 발생하므로 조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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