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때문에
KA_40167**1
2024-05-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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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3월말 입사를했는데 용역회사 이름이
3번째 바뀌어 이번에 퇴사를결심했습니다. 정규직이아니다보니 근로공단이력에 3개월6개월단위로 취득ㆍ상실을반복으로 통보도없이 문자로날아왔습니다. 너무괴씸합니다. 세금을 안내려 저의직장경력에 흠집을내고속상합니다. 어디에서 보상수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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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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