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KA_44151**0
2024-05-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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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들어간 알바입니다.
1.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 17일까지만 근무 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금전적인 문제로 17일까지는 출근을 하고 싶은데..
2. 만약 퇴사일은 17일로 잡아두고 원래 17일까지 있던 쉬프트를 다 자르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3. 저랑 계약한 건 아웃소싱 업체인데 매장 본사에서 지시를 하는 거면 누구를 신고해야 되나요?
4.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아르바이트 기간이며, 기간 중 "갑의 결정에 따라 본채용이 될 수 있으며, 업무능력 부족으로 판단 될 경우 해고예고 통보없이 "갑"은 "을"의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아웃소싱 업체고 을은 저입니다. 이건 다른 내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7:22
1. 사직예정일보다 빠른 시일내로 근로계약종료를 명 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니며, 해고 1개월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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