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을 쉬지 못함
rjsta**1
2024-05-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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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88,361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는 1시간 휴식시간 있다고 기재되있으나,1인 근무지여서,화장실 다녀올때를 제외하고는 근무지를 떠날수 없었슴니다.
물론 점심 식사도 미리 준비한 김밥등으로 근무지에서 해결하며 근무 했었슴니다.
2년여간 보장 받지못한 휴게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9 14:56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게공간이 확보되어있지 않다는 부분이나,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확인서 등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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