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식으로 못 받을 수
KA_42778**4
2024-05-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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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월 2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5월 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상세 확인을 하였고 근무복 및 기타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처음에 관리 소홀로 차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제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금액이 차감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티셔츠, 앞치마 이 두 가지 세탁을 하는데 3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감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 합니다. 제가 세탁 비용을 찾아 보았을 때에도 2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던데… 아무리 관리 소홀로 인한 차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심지어 세탁소에 맡기신게 아니고 직접 세탁 하신 뒤의 금액인거 같던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사장님께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가격은 말씀하시지 않고 특수세제 인건비 등의 이유로 차감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힘들게 알바해서 모은 돈을 이런곳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7:25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에 대하여 임의로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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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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