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
zlzl2**2
2024-05-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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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의날 근무를하게되면 11만원이상이나오던데 휴일근로수장150프로로계산해보니 근데 대체휴일을제공받았습니다
그럼 이건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6일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도 휴일150프로계산이되는걸까요?
대체휴무를쓰면일반 급여로 지급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5:45
질의 내용 상 정확한 근로시간 등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및 공휴일 근무시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가산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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