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소득 허위신고
KA_39668**0
2024-05-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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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동네에서 부업 알바 6일간 했습니다.
1월 30,31일/ 2월 1,6,7,8일 까지
그후 알바비는
2월 11일-74,168원/ 3월 12일- 157,605원으로 입금이 되어
사업소득은 231,773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745,168원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도 별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5:43
질의의 내용 상 사업소득을 신고하신 경우 사업자이므로 노동청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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