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KA_27476**7
2019-03-26 17:26
1
11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단기알바로 7주일근무를 하게됬는데 그중 1일은 휴무였습니다. 금토일 화수목을 근무했고 아침 9시반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부여받지못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 준다고 했는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3-26 17:39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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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알바평가단1
    2019-03-27 14:06

    주휴수당이라는 명칭만 알고 자세한 내용이 뭔지 모르고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주단위 근무시간을 계산을 하는 건 맞지만, 근무연속성이 있을 때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단기알바 1주일 근무로 진행하셨을 때는 해당 주 근무시간만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은 일 8시간 초과시간에 한해서 1.5시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급여 받으실 때 필히 급여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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