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하고 그만뒀을 경우...
ohuj**o
2019-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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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 식당을 아웃소싱하는 나름 큰 기업체에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다고 하셔서 면접을 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일당식으로 줄거라고 이야기 하셨고 적응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하셨구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 하자마자 유니폼 입고 9시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쉬었던 시간은 점심시간 (오롯이 밥먹은 시간..), 화장실1회, 물 1컵 마신게 전부입니다.

개인적인 전화도 한통 받기 어려울 정도로 바빳었구요...

그리고 전임자에게 들으니 정시에 퇴근한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그렇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에 이렇게 고된일을 하고 퇴근도 늦어지면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게 될 수 있어 고민끝에 다음날 아침에 전화드려 일을 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리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지난 지금 목요일이 되었는데 아직 그날 일한 금액이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날 일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바보 같이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일당에 관한 부분도 정확히 이야기 나눈적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해서 입금을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2주정도 기다렸다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냥 노동부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3 11:57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고,
우선 지급해달라고 연락해보시고, 그만두신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 상담전화는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02-6290-61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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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Moomoom
    2019-05-23 13:51

    노동부에전화하세요 저도 하루하고 결국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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