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줘요
kohyu**4
2019-08-16 17:47
15
9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일하고 너무힘들어 그만 뒀는데 주휴수당 안주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너무 힘들게 일해서 받고 싶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6 18:03
3일 일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ㅠㅠ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일에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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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첫댓글KA_27922**3
    2019-08-16 19:57

    주휴수당 개념도 없어

  • NV_22782**6
    2019-08-16 20:49

    ㄴ ㅇㅈ

  • 모델하우스조심
    2019-08-16 21:03

    음.. 학생인듯...

  • 귀연다캉시
    2019-08-16 23:48

    주휴수당 이라하면 일주일 결근없이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법정근로금

  • KA_26208**9
    2019-08-17 02:09

    3일 일할거면 하지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 애옹이v
    2019-08-18 00:13

    주에 15시간 넘어야 해요!

  • NV_28730**8
    2019-08-18 00:38

    헉,3일 일하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지 마세요.

  • orangej**7
    2019-08-18 09:34

    하... 어그로지? 어그로 라고이야기해라 제발

  • 무적감자화이팅
    2019-08-18 12:30

    3일이면 안나와요..

  • FB_28709**1
    2019-08-18 13:36

    쨋든 일한거니까 받는게 맞는거지 ㅅㅡ발ㅋㅋㅋㅋㅋ 뭔 노인정 드립이야 ㅋㅋㅋㅋ 난 하루일하고 받았구만ㅋㅋㅋㅋㅋㅋㅋ

  • Gs57
    2019-08-18 14:14

    3일ㅋㅋㅋㅋㅋ 진짜 노답이다 일주일도 안하고 "그래도 받야될건 받아야죠!" 어 그래 그렇긴 한데 ㅋㅋㅋ 가서 왜 안줘요??? 주세요 이러는 것도 진짜 한심한데? 뭐 진짜 단기로 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3일 일하고 참ㅋㄱㅋㅋ 아 이런거 너무 웃기다...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니들이 고용주 입장이면 얼마나 괘씸하고 한심할지 ㅋㅋㅋ

  • shs12**7
    2019-08-18 20:34

    하루일하고 어케받냐 글쓴이 본인이지너

  • NV_28072**8
    2019-08-18 23:56

    저쌔낀뭐냐 알바욕먹이고다니네 너 전라도새끼지?하여간 저래서 절라도는 쓰면안돼

  • NV_27125**5
    2019-08-19 13:46

    나쁜주유소네요 수당도 안주고

  • NV_23211**9
    2019-08-19 14:44

    주휴수당:주5일 근무 에 1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주5일제에 따른 급여 보장제도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생활안정제도 주5일 근무이다 사람들의 생활질 향상을 위해 급여 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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