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줘요
kohyu**4
2019-08-16 17: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일하고 너무힘들어 그만 뒀는데 주휴수당 안주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너무 힘들게 일해서 받고 싶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6 18:03
3일 일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ㅠㅠ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일에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일에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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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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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도 없어
ㄴ ㅇㅈ
음.. 학생인듯...
주휴수당 이라하면 일주일 결근없이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법정근로금
3일 일할거면 하지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주에 15시간 넘어야 해요!
헉,3일 일하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지 마세요.
하... 어그로지? 어그로 라고이야기해라 제발
3일이면 안나와요..
쨋든 일한거니까 받는게 맞는거지 ㅅㅡ발ㅋㅋㅋㅋㅋ 뭔 노인정 드립이야 ㅋㅋㅋㅋ 난 하루일하고 받았구만ㅋㅋㅋㅋㅋㅋㅋ
3일ㅋㅋㅋㅋㅋ 진짜 노답이다 일주일도 안하고 "그래도 받야될건 받아야죠!" 어 그래 그렇긴 한데 ㅋㅋㅋ 가서 왜 안줘요??? 주세요 이러는 것도 진짜 한심한데? 뭐 진짜 단기로 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3일 일하고 참ㅋㄱㅋㅋ 아 이런거 너무 웃기다...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니들이 고용주 입장이면 얼마나 괘씸하고 한심할지 ㅋㅋㅋ
하루일하고 어케받냐 글쓴이 본인이지너
저쌔낀뭐냐 알바욕먹이고다니네 너 전라도새끼지?하여간 저래서 절라도는 쓰면안돼
나쁜주유소네요 수당도 안주고
주휴수당:주5일 근무 에 1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주5일제에 따른 급여 보장제도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생활안정제도 주5일 근무이다 사람들의 생활질 향상을 위해 급여 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