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기준법

Q. 청소년의 연령 정의

A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아요)

A2.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령주요내용
만 18세 이상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취직인허증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만 13세 미만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 하는 경우 가능)

위반 시,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사행행위영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비디오물감상실업(DVD)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 가능)
  • 화상대화방
  • 전화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복합영상물제공업(멀티방)
  •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게임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
  • 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 이용업
  • 유독물 제조 및 영업
  • 만화대여업
  •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 티켓다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Q. 사장님이 시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요건
구분요건
연장 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
①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휴일근로
(쉬기로한 날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