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세금 적용 방법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4대보험 | 근로자(급여공제) | 사업주 |
---|---|---|
국민연금(9%) | 4.5% | 4.5% |
건강보험(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 (12.27%) |
건강보험료 * 12.27%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0.9% | 기업규모별 상이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차감 없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