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KA_39932**5
2023-03-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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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주일로 계산하나요? 한달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쉬는날없이 31일 출근인데 제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다음달에 4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디음달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댓글 4
  • 첫댓글KA_40092**2
    2023-03-21 01:56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달이아닌 주입니다 주에 5일이상근무

  • 로란발트
    2023-03-21 02:15

    주5일은 모르겟고 주15시간이상 일하면 나오는거로알고잇어여.

  • KA_40092**2
    2023-03-21 02:20

    현실적으로 이틀근무만해도 15시간이 다채워지는데 주휴수당 그렇게 주는곳없습니다 주5일근무햇을시 휴무여도 근무한걸로해서 6일치주는건데 주6일근무해서 일요일만쉬엇을시 주는곳도 잇고요 요즘 아웃소싱업체가 많아서 예를들어 일급이 12만일시 12만안에 주휴수당포함 이라면서 주는곳태반입니다

  • NV_38469**7
    2023-03-21 06:43

    아니요 받을수 있습니다. 주후수당 계산은 월~금까지 일할때 일요일유급 휴무(일을 안해도 기본일당76,960원 나옴)받는거예요. 한달은 총4주~5주가 나오죠. 작성자님이 쉬는날이 금,토,일,월 쉬시면 2주치 주휴수당 빠지네요. 원래는 윗분들 말대로 월~금중 총15시간근무, 3일이상 출근으로 법대로 계산 한다면 작성자님이 금,토,일,월 을 쉬셔도 주휴수당4주치 다 나오는게 맞지만 현실은 회사에서 그렇게 돈을 안주더리고요. 이래저래 회사가 돈을 안주면 신고해버리세요. 쉬는날없이 31일 출근한다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딱봐도 회사가 양아치회사네요. 31일 근무하시면서 일요일(주휴수당 나오는날)도 근무하셨을텐데 그날일한거는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월급받으셨나요? 딱봐도 못받을듯 하네요..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