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못채우면 급여 반정도 까이나요?
KA_42064**6
2024-04-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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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런말은 없었던것 같은데
댓글 4
  • 첫댓글NV_21506**6
    2024-04-10 14:55

    그냥 문자로 고용센터 신고 걸어놓을게요 라고 보내면 돈줘요 계약서에 만약써잇어도 줘야함

  • KA_42064**6
    2024-04-10 14:57

    다시 보니까 월 1일부터 월말까지 정산하여 10일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3월 말쯤에 일을 시작했어서 4월에 일한건 5월에 들어오나요 그럼?

  • bobybl**s
    2024-04-10 15:11

    임금체불 민원 신고 하면 근무날짜 계산해서 입금 해줍니다

  • NV_43900**9
    2024-04-10 23:08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수습기간 내 퇴사 시 9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로 100%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공지가 안되어있다면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빼고, 만근수당 빼고 이것저것 다 빼서 급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급여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14일 이내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