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법적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선택할수는 없어요. 사장의 질문 또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임의로 선택가능하면 누가 4대 보험 가입하나요?
소득세만 하시는게 낳울듯 싶네요~ 단순히 알바라면 평생직장이나 오래다닐 직장이면 몰라도
참고로 소득세만 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되지만 4대보험 안하면 실업급여 신청 해당이 안됩니다
아 월 60시간 이상이면 필수군요...저도 헷갈렸는데 감샴댜
4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법적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선택할수는 없어요. 사장의 질문 또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임의로 선택가능하면 누가 4대 보험 가입하나요?
소득세만 하시는게 낳울듯 싶네요~ 단순히 알바라면 평생직장이나 오래다닐 직장이면 몰라도
참고로 소득세만 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되지만 4대보험 안하면 실업급여 신청 해당이 안됩니다
아 월 60시간 이상이면 필수군요...저도 헷갈렸는데 감샴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