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해되나요..
KA_41655**3
2024-05-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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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시30분 부터 9시 30분 까지 일하는 조건
으로 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전 11시11분 까지 일하고 끝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오늘) 제가 출근을 해야하는데 힘드로 피곤해서 늦잠자서 죄송하다하고
저녁에라도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사장님이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용서해주시고
저녁에라도 와서 일해라 말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못갈거 같다 진짜 비슷한 영업장에서 이런건 사장님/직원 들한테 타격이크다/데미지 많이 입는거 안다 진짜 죄송하다..용서 비는 순간에

손님들께 가게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것에 대해 본인 입장을 밝히라 하고
아침부터 홀친구 손님한테 혼나고있다고
업무방해원인제공, 으로 손해배상 이라도
청구해서 홀에서 일하시는분 위로금이라도 줘야할거같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아직 어제 일했는데
공고문에 일급으로 11만원 이라 적혀있고 안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 일용직으로라고 작성하라고 말씀도 안해주셨구요..
어떡할까요
댓글 2
  • 첫댓글KA_36972**1
    2024-05-05 18:55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적으로 업무방해 원인제공이나 손해배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돈은 주실 필요 없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부턴 책임감있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 데스블레이드
    2024-05-05 19:25

    기업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서 다 대주긴 하지만 일반인혼자 손해배상청구는 무조건 본인사비로 부담이라 절대 못함~ 그냥 겁주는거고 위에 덧글대로 다음에는 책임감있게 행동하시면 아무말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