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ㄴ 이미 1월에 퇴사했는데도 상실신고건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해는 무슨 피해? 한만큼 받는거임
ㄴ상실신고 누락했으면서 해놨다고 구라쳐서 지금 취업지원도 못받고 있는데 이게 피해가 아니면 뭘까?
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오히려 그냥 상실 신고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고 완료 되는 시점에 구직급여 신청해서 냠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ㄴ 이미 1월에 퇴사했는데도 상실신고건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해는 무슨 피해? 한만큼 받는거임
ㄴ상실신고 누락했으면서 해놨다고 구라쳐서 지금 취업지원도 못받고 있는데 이게 피해가 아니면 뭘까?
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오히려 그냥 상실 신고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고 완료 되는 시점에 구직급여 신청해서 냠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