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통보
융달
2024-05-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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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근무중이였고 사대보험 적용됐음
면접볼때 설명해줬던 업무랑 너무 다르고
갈수록 업무 외적인 부분 지시하고
직장내 괴롭힘(금연강요) 있었고
사장이 나 입사 후 몇주뒤에 입사한 신입
3개월도 안될때 당일해고 하는거 보고
오래 일할곳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음
그리고 지난주에 당일 해고통보함
업무 지시하면 수정사항이 너무 많고
스타일이 너무 안맞다나..
(심지어 그 직무로 입사한것도 아님)
권고사직으로 해준대서 ㅇㅋ 했는데
사직서에 해고통보 당일날짜까지 급여만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음
그래서 5월 한달치 임금안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찌른다니까 화내면서 알겠다고함.
내가 대처 잘못한 부분 있는지 봐주라
댓글 13
  • 첫댓글프로댓글러
    2024-05-20 04:32

    대처 잘못한 부분: 사직서를 쓰라 했다고 쓴 부분.

  • 융달
    2024-05-20 04:36

    헐 그럼 어케했어야하늨거지 근데 해고예고수당받기 너무 빡세다길랭..

  • 프로댓글러
    2024-05-20 06:04

    받는 사람이 빡셀 건 없습니다. 그냥 주면 받는 거죠.

  • 프로댓글러
    2024-05-20 06:19

    ‘사직서 요구 말고 해고통지서를 달라’. 이것이 당연한 반응.

  • 프로댓글러
    2024-05-20 06:28

    당일 해고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그냥 주고 말 것입니다.

  • 융달
    2024-05-20 08:10

    이미 사직서에 서명을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용

  • 프로댓글러
    2024-05-20 08:20

    네. 30일분의 통상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프로댓글러
    2024-05-20 08:21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한다면 구직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융달
    2024-05-20 08:56

    사직서 사유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져있어요!! 그럼 실업급여눈 가능하졍?

  • 프로댓글러
    2024-05-20 10:54

    그것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라 적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greenpaya**7
    2024-05-21 07:11

    실업급여는...현재...몇개월인가요?....예전엔6개월챙겨야주는데....근데현정부좀이상...기초수급자돈안줌..군인급여안줌...우크라이나에지맘대로50조국민돈 쥐어줌...돌아이새끼임....

  • greenpaya**7
    2024-05-21 07:13

    아...고용보험홈피가보니..180일이네요...본인자처아니면...실업급여가능.하지않.을까요

  • greenpaya**7
    2024-05-21 07:14

    챙기라는국민은안챙기고.ㅗ심지언...지마누라...돈쥐어주고...아큰일났음.....머라두해야눈데...이새끼...군인월급밀리거...이상.함...기초수급자도...안주는사람들생기고...졸..라수상.함..ㅜ트거검좀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