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8000원
FB_19836**1
2024-08-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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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했는데 3달 동안 수습 기간이고 알바비가 8천원이래요 ㅠ 법적으로 나중에 덜 받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1년 계약 하면 수습 최대 3개월까지 시급을 덜 줄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6
  • 첫댓글falt**a
    2024-08-10 18:49

    다 따지자면 수습감산은 10% 아닌가요?

  • FB_19836**1
    2024-08-10 18:56

    그러면 지금 최저 9860원에서 10% 제외해도 8000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인 거 맞나요??

  • 작은기다림이
    2024-08-10 19:15

    이런 곳이 아직 있다니

  • GL_44888**4
    2024-08-10 19:33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차감할수없다고 알고 있어요

  • NV_26097**7
    2024-08-10 20:51

    신고 ㄱㄱㄱ

  • ktsk4**0
    2024-08-10 22:39

    최저시급을 감액할수있는조건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나 무기계약을 하였고,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할수있습니다. 최저시급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것은 잘못된사실 입니다. 현 최저시급인 9,860원의 90%는 8,874원이며,이미만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