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특별계약조건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요?
KA_39877**3
2024-09-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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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처음해보는데

처음이라서 일 배워야한다고 1달간은 수습이라고 시급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써져있는데

정작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실수하게 되어 발생한 1000원 2000원의 손해는 전부 사비로 매꾸라고 하네요

뭘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작은 실수조차 책임지게 할거면 대체 수습기간이 왜 존재하는건가요?
그냥 최대한 돈 적게주고싶어서 그런건가요?
댓글 2
  • 첫댓글ktsk4**0
    2024-09-21 00:26

    정식채용전 일종의 테스트기간입니다. 수습때는 일을시키면 안된다,일을 안한다 이딴소리 지껄이는 인간이 여기 알바몬에 있는데 수습기간은 정식채용후 보다 정당해고인정범위가 넓어서 그딴소리 했다간 바로 짤립니다. 물론 5인이상인경우 수습기간에 짤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되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식채용전 이사람을 여기서 일하게 해도 되는가 하는 테스트기간이라 성실한태도로 열심히 근무해야하는 시기입니다

  • 프로댓글러
    2024-09-21 06:19

    아. 수습기간에 일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