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뽑고나자마자 바로 근무조건.일정들 바꿔버리는 사장들
KA_39730**6
2024-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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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든다 정말 ㅎㅎ.. 근무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잠깐 조정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근무 조건보고 스케줄이나 급여 맞춰서 지원한 알바생일건데 면접 이후에 뽑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근무요일이나
시간대 바꾸는 거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ㅋㅎ..
댓글 6
  • 첫댓글프로댓글러
    2024-10-18 15:5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프로댓글러
    2024-10-18 15: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프로댓글러
    2024-10-18 15: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

  • KA_39730**6
    2024-10-18 15:56

    감사합니다.그럼 30명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되는 건가요??

  • 프로댓글러
    2024-10-18 16:06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법은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저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duar1**0
    2024-10-18 16:36

    맞아요 제가본건일당115000원이였는데 출근문자받고 다시들어와서보니105000으로변경됐네 다시문자해서물어보니.변경됐다네.게 .같은경우를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