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뽑고나자마자 바로 근무조건.일정들 바꿔버리는 사장들
KA_39730**6
2024-10-18 15:37
맘에 안든다 정말 ㅎㅎ.. 근무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잠깐 조정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근무 조건보고 스케줄이나 급여 맞춰서 지원한 알바생일건데 면접 이후에 뽑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근무요일이나
시간대 바꾸는 거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ㅋㅎ..
잠깐 조정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근무 조건보고 스케줄이나 급여 맞춰서 지원한 알바생일건데 면접 이후에 뽑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근무요일이나
시간대 바꾸는 거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ㅋㅎ..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
감사합니다.그럼 30명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되는 건가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법은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저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맞아요 제가본건일당115000원이였는데 출근문자받고 다시들어와서보니105000으로변경됐네 다시문자해서물어보니.변경됐다네.게 .같은경우를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