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 알바
KA_40591**9
2024-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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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3.3 소득세 떼고 준다고 하는데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댓글 5
  • 첫댓글aufstei
    2024-10-22 15:34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3을 떼던가 고용보험 0.9를 떼던가 둘 중 하나는 의무. 3.3 떼면 어차피 내년에 종합소득세시기 때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 Cnsnwb
    2024-10-22 15:52

    3.3떼기 싫으면 4대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 프로댓글러
    2024-10-22 16:18

    네. ‘3.3%’는 사업을 해서 생긴 소득에 적용되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 GL_38545**6
    2024-10-22 16:58

    아직도 저기 멍청한 사람이 있네 내년 종합소득세 에서 돌려받다니 먼 개소리야 아웃소싱 통해서 물류센터 1달을 가든 3달을 가든 아웃소싱에선 딱 1번만 소득세 올리고 나머진 아웃소싱 담당자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세상물정 모르는 첫단에 글 올린분 정신차리세요

  • tomom**1
    2024-10-22 18:14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임으로 소득 발생 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거구요 이 3.3%는 국세 3.0%와 지방세 0.3%로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공제 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 된 총 수입에 따라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