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동안 내셨던거 돌려받으세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노동부 전화상담
으 사장놈 음침하다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 님이 모르는것같으니까 지가 안낼려고ㅉㅉ
반반 부담입니다
근로명세서에 100% 부담인걸 어떻게 알아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나갈텐데. 저는 님이 어떻게 100% 부담이라 확신하는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동안 내셨던거 돌려받으세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노동부 전화상담
으 사장놈 음침하다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 님이 모르는것같으니까 지가 안낼려고ㅉㅉ
반반 부담입니다
근로명세서에 100% 부담인걸 어떻게 알아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나갈텐데. 저는 님이 어떻게 100% 부담이라 확신하는지 궁금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