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하고 싶은데
NV_29418**4
2025-02-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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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일 했는데 도저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 못 하겠는데 오늘도 나가야 하거든요? 아침에 문자로 그만두겠다 해도 되려나요? 어제 일한 돈 않주진 않겠죠?
댓글 10
  • 첫댓글KA_32515**9
    2025-02-05 03:12

    상관 없습니다. 물론 무통보 무단결근보다는 퇴사사유 정도는 문자로라도 연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 NV_29418**4
    2025-02-05 03:19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퇴사하면 구인공고비 내라는데 이거 진짜 내야되요?

  • KA_32515**9
    2025-02-05 03:27

    청구못합니다.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구인공고비 몇천원 받아먹겠다고 민사소송 넣지는 않겠죠?

  • KA_32515**9
    2025-02-05 03:29

    갑자기 퇴사하는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작성자님이 근무환경이 맘에 안드시는데 고민할게 있나요 ㅎ 구두로라도 말씀하시고 구인공고비? 못받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급받으신 의류나 신발같은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하시면 예외구요

  • KA_32515**9
    2025-02-05 03:30

    말이 안통하면 "노동부에 신고할게요" 한마디 하시고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절차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요

  • KA_32515**9
    2025-02-05 03:32

    노무사가 알아서 해당 업장에 전화를 할거고 뭐 고용주는 무조건 줄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꼬리내릴꺼구요. 아마 괘씸해서 떠보듯이 하는 고용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나라 법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퇴사하는 건 무적입니다. 애초에 작성자님이 그만둠으로써 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걸 입증하는게 불가능해요

  • KA_44688**5
    2025-02-05 05:45

    왜요 텃새가 심한가요

  • NV_43846**5
    2025-02-05 05:48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어요?거기에 그런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요.

  • Pppplaa
    2025-02-05 07:58

    돈은 한시간만일해도 줘야합니다 법적으로

  • NV_29418**4
    2025-02-05 18:02

    근로계약서 작성 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