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사하는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작성자님이 근무환경이 맘에 안드시는데 고민할게 있나요 ㅎ
구두로라도 말씀하시고 구인공고비? 못받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급받으신 의류나 신발같은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하시면 예외구요
KA_32515**92025-02-05 03:30
말이 안통하면 "노동부에 신고할게요" 한마디 하시고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절차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요
KA_32515**92025-02-05 03:32
노무사가 알아서 해당 업장에 전화를 할거고 뭐 고용주는 무조건 줄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꼬리내릴꺼구요.
아마 괘씸해서 떠보듯이 하는 고용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나라 법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퇴사하는 건 무적입니다. 애초에 작성자님이 그만둠으로써 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걸 입증하는게 불가능해요
KA_44688**52025-02-05 05:45
왜요 텃새가 심한가요
NV_43846**52025-02-05 05:48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어요?거기에 그런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요.
상관 없습니다. 물론 무통보 무단결근보다는 퇴사사유 정도는 문자로라도 연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퇴사하면 구인공고비 내라는데 이거 진짜 내야되요?
청구못합니다.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구인공고비 몇천원 받아먹겠다고 민사소송 넣지는 않겠죠?
갑자기 퇴사하는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작성자님이 근무환경이 맘에 안드시는데 고민할게 있나요 ㅎ 구두로라도 말씀하시고 구인공고비? 못받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급받으신 의류나 신발같은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하시면 예외구요
말이 안통하면 "노동부에 신고할게요" 한마디 하시고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절차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요
노무사가 알아서 해당 업장에 전화를 할거고 뭐 고용주는 무조건 줄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꼬리내릴꺼구요. 아마 괘씸해서 떠보듯이 하는 고용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나라 법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퇴사하는 건 무적입니다. 애초에 작성자님이 그만둠으로써 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걸 입증하는게 불가능해요
왜요 텃새가 심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어요?거기에 그런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요.
돈은 한시간만일해도 줘야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