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궁금할 땐전문노무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 지킴이 1644-3119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이 제대로 안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문제가 생기셨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받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무료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상담 분야

알바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근로환경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 임금
  • 해고
  • 퇴직금

상담 처리 절차

구직자가 원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 및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진행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1상담 및 권리구제 처리절차 안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절차
  1.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 접수
  2. 2.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3. 3.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4. 4. 전문상담/권리구제상담
  5. 5. 온라인 진정서 작성(대리)
  6. 6.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7. 7. 노동청 접수(온라인)
  8. 8. 사건조사 출석/진술 대리
  9. 9. 진정사건 해결

2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처리절차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처리절차
  1. 1. 진정사건 접수(임금체불 등)
  2. 2. 근로자·사업주 출석 및 사전조사
  3. 3. 사업주의(위반) 체불 사실 확인
  4. 4. 시정지시
    • 시정(처벌, 지급 등) : 사건해결
    • 시정거부 : 사법처리 - 검찰 송치 또는 민사소송 진행(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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