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액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 9,860 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시급9,860
일급8시간78,880
주급40시간394,400
월급209시간2,060,740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간 2024.1.1 ~ 2024.12.31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최저임금제 중요 포인트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이렇게 확인하세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최저임금 9,860을 비교해 보세요.

  • 시급1시간에 9,06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9,860 > 시간급 9,060원최저임금위반
  • 일급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480원을 받은 경우
    9,860 > 59,440원÷8시간 = 9,060원최저임금위반
  • 주급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7,440원을 받은 경우
    9,860 > 217,440원÷24시간 = 9,060원최저임금위반

    217,440원÷24시간(주5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9,060원은
    2024년도 최저임금 9,860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월급월급 1,893,540원을 받고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9,860 > 1,893,540원÷209시간 = 9,060원최저임금위반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입니다.